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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절세 가이드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by 덩크리너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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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세요! 프리랜서 환급, 세율, 공제 항목, 전자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세금 절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로,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고 대상, 세율, 환급 가능성, 신고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 기회가 많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정확히 뭐예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2024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활동 등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계로 보는 신고 현황: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약 9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부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소득원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2.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2024년에 아래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 2개 이상 근무지에서 소득 발생 시
  • 사업자등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중요 포인트: 소득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종합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2025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8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8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8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8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8만 원

 


4. 프리랜서라면? 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적용역 소득이란?

인적용역 소득은 강연, 디자인, IT 개발, 컨설팅 등 본인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소득은 지급 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적용받습니다.

환급 가능성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수입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 수입: 2,000만 원
  • 필요경비: 2,000만 원 × 60% = 1,200만 원
  • 소득금액: 2,0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과세표준: 800만 원 - 150만 원(기본공제) = 650만 원
  • 산출세액: 650만 원 × 6% = 39만 원
  • 결정세액: 39만 원 - 7만 원(표준세액공제) = 32만 원
  • 기납부세액: 2,000만 원 × 3.3% = 66만 원
  • 환급액: 66만 원 - 32만 원 = 34만 원

통계: 국세청은 2022년 약 227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5,500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5. 신고와 납부, 이렇게 하세요!

5-1. 전자신고 (추천!)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입니다.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간편신고/정기신고 선택
  3. 소득·공제 자료 입력
  4. 신고서 제출 →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5.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통계: 2024년 기준, 전체 신고자의 약 85%가 홈택스를 이용했으며, 모바일 신고 비율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5-2.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자치구 신고창구 방문
  • 신분증, 소득·공제 증빙서류 지참
  • 신고서 작성 후 납부

5-3. 우편 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고기한(6월 2일) 내 소인이 찍히도록 관할 세무서로 발송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용 확인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6. 세금 줄이는 공제 항목, 놓치지 마세요!

주요 소득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액 전액
  • 주택자금: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퇴직연금: 연 9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의 25% 초과분의 15~40%

주요 세액공제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15%
  • 기부금: 15~30%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15%

통계: 2023년 기준, 신고자의 35%가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해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특히 안경, 도서·공연비 등 일상 지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신고 전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

준비물

  • 전년도 신고내역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발급)
  • 공제 증빙서류(영수증, 납입증명서)
  • 공인인증서(전자신고 시)

가산세 주의

  • 무신고: 20%(일반), 40%(부정)
  • 납부지연: 1일당 0.025%

분할납부

  • 세액 1,000만 원 이하: 2개월 내 분납
  • 1,000만 원 초과: 50% 이상 납부 후 2개월 내 분납

: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 연장됩니다.


8. 세금 신고, 의무이자 기회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환급과 공제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환급 가능성이 높으니 꼭 신고하세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와 전자신고 시스템 덕분에 신고 과정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성실한 신고로 건강한 납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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