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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2024년 11월까지)
(2)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립니다.
(3) 업종 제한 완화
-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지원 제한 업종(예: 부동산 임대·중개업)이 아니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 지원 혜택
- 채무 조정 약정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 여력이 감소했을 때 재조정이나 거치 기간 연장을 허용합니다.
- 성실 상환자에게는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 건강 검진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부산시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5) 제도 개선
- 채무 조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효율화 및 채권 금융기관 유인 구조 재설계 등을 협의 중입니다.
(6)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신청 및 세부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의적 연체 방지를 위해 보유 자산이 충분한 경우 원금 감면이 제한되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채무 조정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거나(휴업 및 폐업 포함) 현재 영위 중인 경우.
(2) 채무 상태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코로나19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업종 제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다만,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 업종이 지원 제한 업종이 아니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1)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 분할 상환 기간: 담보대출 최대 20년, 신용대출 최대 10년.
(2) 원금 조정 (부실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예: 연체 30일 이전 기존 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 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 부실차주: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4)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5)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우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신용정보)를 즉시 해제하거나 원금 감면율을 추가로 우대(최대 10%p)합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 온라인(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취소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는 신용평점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나, 단기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하며,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도덕적 해이 방지
- 보유 재산이 충분한 경우 원금 감면이 제한되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거나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협력 사업
새출발기금은 부산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정리 컨설팅 및 폐업 비용(점포 철거·원상 복구)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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