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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요약
①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입니다.
③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④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국민비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⑤ 신청 요건은 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1. 신청 대상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 (월) ~ 2025년 9월 15일 (금)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나 장려금이 5%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
4.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PC 홈택스에서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또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 (소득·재산 증거 자료 제출 필요)
(3)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4) 자동 신청 제도
-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됨 (모든 연령 확대)
5. 지급 정보
(1) 지급 시기
- 2025년 12월 말
(2)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최종 지급액은 심사 후 확정되며, 가구 유형 및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6. 신청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의사,변호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배우자 포함)
7. 주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금융 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에 진행되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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