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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휴가 기간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것이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1회 분할 사용에서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는 출산한 배우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맞벌이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으며,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출산과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 사항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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