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 1인가구: 약 1,066,887원
- 2인가구: 약 1,773,033원
- 3인가구: 약 2,273,368원
- 4인가구: 약 2,762,535원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학생은 별도의 심사 없이 교육급여 자동 지원
2.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2024년 기준)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 지원
- 입학금·수업료: 공·사립학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에 필요한 전 교과목 교과서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입학금·수업료 지원 대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3월(1차), 9월(2차)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해당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조회 가능하며, 필요 시 개별 제출 요청될 수 있음.)
4. 교육급여의 효과 및 기대효과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습 기회 확대: 교과서·학습자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 고등학교 학업 지속률 증가: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조기 학업 중단 방지
📢 주의할 점
-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 학교 및 교육청에서도 추가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음
📌 마무리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고교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대 효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기회 확대
👉 추가적인 문의는 지역별 교육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 😊